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정보제공 및 특허관리,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 실용신안
· 단순 아이디어 및 발명을 발굴하여 특허출원 및 권리화
· 특허출원(국내 및 해외, PCT 국제특허출원), 특허조사(국내 및 해외)
디자인
· 디자인출원 (국내 및 해외, WIPO 헤이그(HAGUE) 국제디자인출원)
· 디자인 전략 제안, 디자인조사 (국내 및 해외)
상표
· 상표출원 (국내 및 해외, WIPO 마드리드(MADRID) 국제상표출원)
· 상표 브랜드 네이밍 및 전략 제안, 상표조사 (국내 및 해외)
프로그램 및 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저작권 등록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2차적 / 편집 저작물 등)
영업비밀과 특허
·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vs 특허로 권리화할 것인지 상담 지원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각종 심판 및 침해 소송 상담, 저작권,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및 계약서, 손해 배상, 가처분, 형사 고소 등
· 특허정보제공
(심사과정에서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무효 심판, 정정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무효 심판
· 디자인·상표 이의신청
·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 신기술에 대한 특허성 검토, 신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 가치 평가
· 신기술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 및 회피 설계(특허 설계 연구소와 연계)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
· 연구 아이템 선정 지원· 경쟁사 기술개발 동향 파악
·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PM(Patent Map, 특허맵) 작성
· 특허제도에 대한 직원교육
· 특허 아이디어 창출 교육 및 특허출원 연계 지원
· 지식재산경영인증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항목 (심사결과 70점 이상)
①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10점)
②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5점)
③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8점)
④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16점)
⑤지식재산권 교육(5점)
⑥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12점)
⑦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21점)
⑧지식재산권 적용제품 매출 비중(8점)
⑨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8점)
⑩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7점)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평가요인 분석
1. 기술성 분석
2. 권리성 분석
3. 시장성 분석
4. 사업성 분석
· 수익접근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로열티공제법
· rNPV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