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의 목적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 (별도 신청료 없음)
-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제도
- 변경출원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 (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
(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 (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 - [카테고리] - [특허심사기획국] - [정보기술융합심사과] - [전자상거래 연구회]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업방법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였고, 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므로,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그 외 일반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약 2-3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동향과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를 분석 및 조사하고 금융분야 BM특허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발명을 장려하며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관 및 외부전문가가 주축으로 1999년 6월 1일에 발족되었음.
- 국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과 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및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15일에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발간하였음.
- 전자상거래 연구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업방법(BM) 발명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유용한 자료
(세미나 자료, 보도자료, 논문 및 국내외 통계 및 모범명세서)들을 제공하고 있음.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RO/IB)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여서는 안 된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발명은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은 헤이그 국제출원,
상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
-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함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함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함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디자인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
-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심사출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
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주) 윕스
-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함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함.
- 상표의 정의(제2조제1항제1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상표의 기능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인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도메인이름의 정의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IP주소는 "10.133.102.51"이고, 웹브라우저 표시창에 뜨는 "www.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도메인이름이다.
- 도메인이름의 종류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된 .com, .net, .org, .edu, .int, .mil, .gov을 지칭함.
특히, .com, .net, .org은 전 세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방형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한다.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각 국가들을 2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것으로 .kr(한국), .jp(일본) 등을 말한다.
한글 도메인 이름(한글.kr) : 한글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 도메인이름으로 2003년 8월부터 시행. 예) 특허청.kr , 꽃을 든 남자.kr 등
‘닷한국’ 도메인 : 자국어 국가도메인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회사명, 상표명 등의 한글 표현 뒤에 ‘.한국’을 붙여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도메인을 말한다.
예) 특허청.한국
* 5월 25일부터 12주간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가 먼저 ‘.한국’ 도메인을 사용해 등록작업을 거치면 8월 22일부터는 일반 법인도 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됨
(ⅰ)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ⅱ)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ⅲ)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ⅳ) 상표를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상표법 제2조제1항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의미함
(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임)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들 전부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또한 인터넷이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 집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는 악의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권고하였고 '99년 8월 ICANN은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정하였다.
UDRP는 ICANN이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일반 최상위도메인(예 : .com, .org, .net) 분쟁처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메인분쟁처리규정 및 절차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도메인(한국의 경우 .kr)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인터넷주소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심판에 앞서 심사관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전치제도 (특허법 제173조)가 있음
※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적 용 : 2009년 7월 1일 출원부터
- 주요내용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 실용신안의 경우 `99. 7. 1.이전 또는 2006. 10. 1. 이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실용신안 · 디자인)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실용신안 ·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구 실용신안법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 상표)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
(상표법 제4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48조)으로써,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상표법 제119조)
※ 특허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411호(2001. 2. 3)에서 폐지됨. 다만, `01. 6. 30.이전 출원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정각하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도 가능함
※ 실용신안의 경우 `99. 6. 30.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불복심판(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은 구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명세서 등의 기초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내려지는 심사관의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구실용신안법 제54조의2)
※ `01. 7. 1.~ `06. 9. 30.에 출원된 선등록 실용신안출원만 해당
-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
※ 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출원인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등 : 등록권자
-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능
-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 심판관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결로써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함
-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함
-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한다.
-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
- 당해 특허권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특허법 제136조 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명세서와 도면”이며, 그 정정심판의 심결전에 다른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의 확정심결(결정)이 있을 때는 그 정정된 “명세서와 도면”이 대상임
-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정정은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물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며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 정정의 범위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 다만,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2001. 7. 1 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 적용)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단, 특허의 경우 ⓐ 및 ⓑ 요건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함
다만, 권리가 특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 단, 무효심판(2001. 7. 1.이후 청구분),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취소신청, 그리고 실용신안기술평가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3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심판청구인은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는 정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6조 제9항, 실용신안법 제33조)
2001. 7. 1.이후 출원한 특허와 1999. 7. 1.이후 출원한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의 경우에는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공보에 게재함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됨
- 정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
(특허법 제136조 제10항)
- 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함 (특허법 제8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
의 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 착오로 허락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3조 제2항)
등록무효사유특허(특허법 제133조제1항 등)
제25조(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제29조(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인 경우), 제32조(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동일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먼저 출원된 경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협의에 의하지 않고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제42조 제3항 및 제4항(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기재불비인 경우), 제44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지 않은 경우)
·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
·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이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분할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변경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1조)
-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 제39조(공동출원),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반된 경우
- 디자인등록 후 그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117조 제1항)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단서,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부터 제35조(선출원)까지,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 제1항제3호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 후 그 상표자가 상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원산지 국가에서 더이상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제3호의 무효사유는 5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음 (상표법 제122조)
※ 법정무효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무효의 효과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
※ 소급효의 예외 : 권리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의 의
-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4조)
- 의약 · 농약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그 특허의 실시를 위한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활성 ·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특허법 제90조)을 하여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을 연장등록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4조 제2항)
연장등록무효사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등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참조)
연장무효의 효과
- 연장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특허법 제134조 제4항)
※ 소급효의 예외 : 연장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실제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었다는 이유로(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134조 제4항단서)
의 의
- 갱신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권리의 성립당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상표법 제118조)
-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갱신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권이 갱신등록된 경우에 이를 무효시킴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소멸후에도 청구(상표법 제118조 제2항) 가능
- 제척기간 : 무효사유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122조 제1항)
갱신등록무효사유(상표법 제118조)
- 상표법 제84조 제2항 규정 위반:
갱신등록출원 기간인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여 출원 · 등록된 경우
갱신등록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의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의 의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절차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제214조)
-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 될 수 없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전환등록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소멸후에도 청구(상표법 제118조 제2항) 가능
- 제척기간 : 무효사유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122조 제1항)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사유(상표법 제214조)
- 당해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 상표법 제209조 제3항 규정 위반
※ 거절이유와는 달리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효사유가 아님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상품분류전환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의 의
-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 정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사후적으로 확장되거나 특허될 수 없는 것이 유효한 특허로 됨으로써 일반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01. 7. 1.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적용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및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정정무효사유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 청구범위의 감축, ⓑ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정정의 범위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닌 경우
또한,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닌 경우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정정무효의 효과
-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의 의
-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판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법 제123조)
- 선 · 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심판청구의 요건
- 이용·저촉 관계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당해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됨
- 한편, 선원자가 후원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후 '특허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여 후원권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자가 심판의 청구인이 되고 후원자가 피청구인이 됨
효 과
-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심결주문에 정하고 있는 대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적 통상실시권이 발생함
의 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119조)
-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취소사유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생기게 한 경우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취소심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119조 제2항 제2호)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 없이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표권 이전(移轉) 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4호)
- 단체표장의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7호 가)
- 단체표장 설정등록후 정관변경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나)
- 등록상표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6호)
-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5호)
-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8호 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8호 나)
- 증명표장권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가)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나)
- 증명표장권자의 상당한 주의 없이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다)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바업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라)
-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마)
청구절차
- 청구인 적격: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5항)
- 청구기간:
해당 취소사유의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규정의 성격상 제척기간이 없거나(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4호), 5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6호)
취소심결의 효력
-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물론 그에 부수하는 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단, 3년 간의 상표 불사용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함
의 의
-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상표사용권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120조).
이 심판은 상표사용권의 등록만을 취소시킨다는 점에서 상표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과 구별됨
- 사용권자에게도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등록 상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누구든지
- 피청구인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취소사유(상표법 제120조 제1항)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상표법 제120조 제2항)
취소심결의 효력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의 의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임
※ 판례는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특허심판원의 실무도 그에 따르고 있음(대법원 96. 9. 10. 선고 94후2223 참조)
유 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권리자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됨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경우, 공유자 전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청구인이 됨
-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를 실시하고 있는 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권리가 공유인 경유, 공유자 전원)가 피청구인이 됨
효 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는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에 상당하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는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에 상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